사건
2013고합1294(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상용(기소), 송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4.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 역할을 한 사람, C은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속칭 '전주' 역할을 시키고 주식 매도를 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한 사람, D는 지명수배 중으로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C 등에게 각종 지시를 내린 사람, E은 피고인과 C 등으로부터 주권을 담보로 받고 금전을 대여해 준 사채업자이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권을 담보물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출해준 뒤 대출약정과는 달리 그 주권을 담보물로 보관하지 않고 즉시 주식시장에서 처분하여 대출 원리금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2012. 7.초순경 피고인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속칭 '전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 행세하기로 하고, C은 'F'이라는 가명을 가지고 피고인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D로부터 각종 행동 지시를 받아 피고인과 피해자들 또는 E 간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하고, D는 피고인과 C에게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G 소유 H 주식 15만 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회사 K지점 건물 옆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에게 시가 8억 3,850만 원 상당(= 주당 시가 5,590원 x 15만 주)의 H 주식회사(이하 'H') 주식 15만 주의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E은 피고인에게 5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되 담보로 제공한 위 주권은 즉시 입고한 뒤 매도하여 처분 할 수 있는 내용의 주식담보대출약정을 E과 체결하였다.
위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건물 6층에 있는 J회사 K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사채업자로 행세하고, C은 'F'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5억 5천만 원을 월 이자는 2%, 약정기간은 1개월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H 주식 15만 주의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되 피고인은 그 주권을 실물로 보관하고 계좌에 입고하지 않으며, 다만 위 15만 주의 시가 총액이 위 대여금의 110%(주당 시가 4,033원)에 미달할 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주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은 E과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주권을 입고한 뒤 즉시 매도하여 처분할 수 있는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16. H 주식의 코스닥 시장 종가는 주당 5,600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위 주식담보대출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로 받은 주권을 매도할 수 없었는바,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권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모두 매각해버릴 의도였지 피해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대로 주권을 담보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E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주식 15만 주의 주권을 교부받고 직후에 그 주권들을 E에게 주고 E으로 하여금 위 15만 주 중 10만 주의 주권을 L, M 명의의 증권계좌에 각 입고하여 2012. 7. 16.경부터 2012. 7. 17.경까지 모두 매도하게 하여 위 5억 5천만 원의 대여금에 변제충당하게 하고, 나머지 주식 5만 주의 주권은 E으로부터 반환받아 D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주어 2012. 7. 18.경 N 명의 계좌에 입고되게 한 후 입고 당일 모두 매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억 3,850만 원 상당의 H 주식 15만 주의 주권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P 소유 Q 주식 130만 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7.경 C으로부터 "미리 R은행 압구정지점에 가서 대여금고를 개설해 놓고, S을 만나서 S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S과 함께 2012. 7. 18.경 서울 강남구 T빌딩 사무실에서 사채업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25억 원을 월 이자는 1.8%, 약정기간은 3개월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시가 37억 7,650만 원 상당(= 주당 시가 2,905원 x 130만 주)의 주식회사 Q(이하 'Q') 주식 130만 주의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되 피고인은 그 주권을 대여금고에 실물로 보관하고 계좌에 입고하지 않으며, 다만 위 130만 주의 시가 총액이 위 대여금의 130%(주당 시가 2,500원)에 미달할 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위 주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명 S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와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인 2012. 7. 18.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은행 압구정지점 근처에 있는 W호텔 커피숍에서 E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Q 주식 130만 주의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E은 피고인에게 26억 원을 대출해 주되 담보로 제공한 주권의 주가가 하락하여 그 시가 총액이 담보비율 150%(주당 시가 3,000원) 이하가 될 경우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채무자인 피고인이 매도의뢰를 하면 담보로 제공한 주권을 즉시 매도하여 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담보대출약정을 E과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은 E과 위와 같이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18.경 Q 주식의 시장가격은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주당 2,905 원이었으므로 이미 위 담보비율 150%인 주당시가 3,000원보다 낮아 위 약정은 사실상 담보로 받은 주권을 바로 처분한다는 내용이었는바,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권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모두 매각해버릴 의도였지 피해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대로 주권을 담보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주식 130만 주의 주권을 교부받고 그 직후에 이를 E에게 주고 E으로 하여금 위 130만 주 중 120만 주를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하게 한 후 2012. 7. 25.경부터 2012. 7. 30.경까지 C과 D는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도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 120만 주를 모두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E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고, 계좌에 입고하지 않은 주식 10만 주도 2012. 7. 30.경 X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모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일명 S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억 7,650만원 상당의 Q 주식 130만 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Y, Z, N, AA, X,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G, 2의 경우 각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주가현황 첨부, 피의자 A 자료제출 및 향후 수사계획, H, Q 주식 입고내역 확인, D, AB 수배조회 및 출입국 내역 등 첨부, A 명의 계좌거래내역 편철, Q 주식 매도주문자 녹취록 확인)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주식담보대출약정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인감증명서, H 주권 사본, 주식매매보고서, Q 주가현황, 주식담보대출 및 차용약정서, Q 주권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범인 C, D 등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출해준 뒤 대출약정과는 달리 그 주권을 담보물로 보관하지 않고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억 원 상당의 주권을 편취한 것으로, 대출금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액이 14억 6,500만 원에 달해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것이 아니라 도망간 다른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실행행위만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 역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규홍
판사김두희
판사이호연
주석
1) 각 사기범죄는 동종경합범죄로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