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1. 및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 중 45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7. 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① 특수관계에 있는 회생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5%를 출자전환하고 15%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② 그 밖의 회생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를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출자전환 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1주로 재병합한다. 다만 회생채권 특수관계인 채무에 대하여 출자전환된 주식은 전량 무상소각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출자전환되었는데, 위와 같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중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생채권자들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통틀어 ‘특수관계자’라 한다)이 취득한 주식은 모두 무상소각되었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회생채권자들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이하 통틀어 ‘비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은 2015. 7. 31. 5:1의 비율로 주식병합되었다. 라.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이들을 모두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이 된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 위 출자전환을 통하여 교부받은 주식 시가의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