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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4구합673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33,221,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선소공사와 관련하여, 2008년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하고, B과 합쳐서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데, 그 후 원고가 경영난으로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2010회합1 사건,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 중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되었고, 나머지 이 사건 회생채권은 1주당 액면가(발행가액) 5,00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으며, 출자전환 주식은 700:1의 비율로 감자되었다

(현금 변제와 출자전환의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단위 : 주, 원] 구분 회생채권(원) ① 현금수령(원) ② 출자전환 및 병합 회수금액 ④ (② ③) 회수불능금액 (①-④) 출자전환 주식수(주) 병합 후 주식수(주) 금액③ B(주) 2,279,591,832 25,223,895 450,873 644 3,220,000 28,443,895 2,251,147,937 C(주) 318,263,162 3,521,611 62,948 89 445,000 3,966,611 314,296,551 계 2,597,854,994 28,745,506 513,821 733 3,665,000 32,410,506 2,565,444,488

다.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 중 B은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 2,254,367,937원과 감자 후 주식의 시가 3,220,000원(1주당 5,000원)의 차액인 2,251,147,937원에 대하여, C은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 314,741,551원과 감자 후 주식의 시가 445,000원(1주당 5,000원)의 차액인 314,296,551원에 대하여, 각각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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