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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3가단275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강신용협동조합(이하에서는 서강신협이라고 한다)은 2006. 10. 30. B 주식회사(이하에서는 B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제108회 무보증회사채 300,000,000원 상당을 증권회사인 피고를 통하여 매수하였고(이하에서는 이 사건 회사채라고 한다), 2010. 7. 8.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같은 날 서강신협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B은 이 사건 회사채의 채권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채권등록 제도를 이용하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자계좌부에 피고가 예탁자로 기재되고, 실제 투자자인 서강신협은 피고의 투자자계좌부에 사채권자로 기재되었다.

다. B은 2012.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7. 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C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같은 법원 2012회합116, 이하에서는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기간은 2012. 7. 25.부터 2012. 8. 3.까지로 정해졌다. 라.

2012. 11. 1. 이 사건 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위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인 회사채 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개시 후 이자는 면제)의 75%는 출자전환하고 25%는 현금변제하기로 하되, 출자전환 채권액 5,000원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발행한 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7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감소하였고, 2013. 1. 10. 위와 같은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된 신주를 상장하였다.

마. B은 2014. 4. 16.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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