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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05483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1. 10.부터 2013.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기간 약정에도 불구하고 특약사항 제5항에서 ‘영업기간은 5년을 보장하고 계약 완료되는 2013. 6. 30.에 물가상승률과 법정한도선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후 재계약한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C’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4. 19. 위 특약사항 제5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임대차 기간 2016.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차임 월3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임대차 기간을 2016. 6. 30.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2016. 6. 30.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며, 더 이상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그 후 2016. 6.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 의사에 따라 2016. 6. 30.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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