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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253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67,500,000원에서 2015. 2.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는 2012. 12.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 기간 동안의 차임 총액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7.부터 2015. 2. 6.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7. 2. 7.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는 4번의 갱신을 거쳐 체결된 것이다

(위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은 2010. 12. 14.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15. 2년간의 차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임 총액을 감액하여 55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2. 7. 원고에게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도 2015. 1. 3. '2015. 2. 6. 이사 간다는 조건으로 2015. 1. 5.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10%인 3,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5. 2.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본소로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 = 3억 원 -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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