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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나11852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2010. 2. 27. 티케이라인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D에 있는 E건물 제2층 제20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5.부터 2012. 3.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F가 티케이라인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인 2010. 12. 16. F와 G 사이에 같은 내용(임대차기간만 2012. 3. 12.까지로 변경)의 임대차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으며, 2011. 11. 22. 원고를 임차인으로 추가하여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다.

다. 위 임대차기간이 도과된 후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2.부터 2014. 3.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 월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31.까지로 하여 갱신되었다. 라.

피고가 F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인 2015. 1. 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3. 3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으며,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마. G 및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피부관리실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2016. 3. 30.경 G이 설치한 벽체 및 칸막이를 철거하여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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