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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06 2018고정5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J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M에게 충남 태안군 N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의 수장공사를 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인은 M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8.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용한 근로자 O의 임금 44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C, B, I, G, H, O의 각 진정서

1. 사진(본건 공사현장)

1. P의 진술서

1. 은행거래명세표

1. 일지(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체불된 임금의 규모, 체불된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인은 M이 위 범죄사실 공사현장에서 2017. 12. 8.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용한 근로자 F의 2017. 12월 임금 17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근로자 O 제외)의 임금 합계 852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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