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3.경 C로부터 서울 금천구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8.경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위 신축공사 중 외부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약 88,2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위 외부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로서 하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을 주었음에도, 피고인 A이 고용하여 2018. 8. 4.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11월 임금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고용한 F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각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피고인 B이 고용한 것이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