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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3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E초등학교 시설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개인건설업자인 F에게 하도급하였는바, F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2. 21.경부터 2013. 3.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2월 임금 1,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6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F과 연대하여 F이 사용한 근로자 G 외 4명의 임금 합계 7,66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이 E초등학교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E초등학교로부터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로부터 건설면허 명의만 빌렸을 뿐 E초등학교로부터 초등학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F 자신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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