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28 판결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공1984.2.1.(721),207]
판시사항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결정기간 이후에 결정통지가 있은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태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음으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0.6.24. 선고 80누1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7.3.23. 심판청구를 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같은해 6.21.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으로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60일이 지난뒤인 같은해 10.2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설사 1977.8.23.에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이 날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국세심판소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음으로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