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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1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66]
판시사항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한 후 이의신청을 거친 다른 과세처분과 함께 심사청구를 한 경우, 전심절차의 존부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6조 , 동법시행령 제54조 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불복하는 과세처분의 내용을 갑과세처분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후 위 갑과세처분 이외의 을, 병 부과처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 위 을, 병처분은 그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도과되었다면 위 을, 병 처분에 관한 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전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66조 , 같은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그 이의신청서에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을 1982.5.13로, 통지된 내용 또는 처분의 내용을 198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 4,270,273원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바 있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판시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까지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후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법인세 및 동 방위세에 관한 한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조세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소론 기각결정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기각결정은 어느 것이나 원고의 심사청구가 앞서와 같이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서 한 결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하여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논지는 원고의 이의신청이 원심판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까지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10.20부터 1981.8.14까지의 기간중 32,863,575원 상당의 프라스틱제품을 판매하고서도 장부상 기장을 누락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릇한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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