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4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기사로 2016. 12. 15. 08:30 경 서울 강남구 B 공사장 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준비한 밧줄로 몸을 묶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와 서로 밀면서 몸싸움을 하다 공사장 내 작업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공 톱( 칼날 길이 25cm, 전체 길이 35cm) 을 들고 “ 개새끼 너 돈 안 줄래,
너 죽고 싶냐
”라고 피해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면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