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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1 2017고정18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만 나 피해자에게 ‘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테니 1만원을 달라 ’라고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고, 2016. 9. 21.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 아침에 돈을 뽑아라.

저녁 11시에 만나자. 그때 2만원을 달라. 학교 끝나면 알바하는 곳으로 간다.

” 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 네 가 그 형한테 대신 맞을래

다음 주까지 6만원 가능하지 너 나 보면 도망가라. 잡히면 알아서 해라.

너 잡아서 그 형 부른다.

종 암 경찰서 서장이 우리 아빠 친구 분이다.

함 뜰까 법원 가서 너 학교 짤리게 해 줄게

콩밥 좀 먹어 봐. 너 학교 퇴학당하고 법원에서 볼까 아님 내가 깎아서 5만원 줄래

끝까지 받아낸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내사보고(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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