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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8고정3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1. 08:00 경 부천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공사장 소음 문제 심사와 관련해서 자신이 관계자로 있는 공사 현장을 촬영하던 중 자신의 모습까지 촬영하는 것을 보고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왜 사진을 찍어, 미친년이, 지랄하지 마 썅년아, 씨발 년이 아주 지랄 염병을 하고 있네,

그지 같은 년 아, 너 같은 년을 보고 염병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사장 인 부들과 행인들 여러 명이 지나가면서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다투다가 " 나는 네 건물부터, 너 장사하는 데부터 밀 생각이니까, 나는 니 네 가게 밀러 갈 거야, 나는 내 돈 들어 가도 네 년 하나만 죽이면 그만이니까" 라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모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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