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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4. 10.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8. 20:30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에 있는 용산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18세)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야, 썅년들아 뭘

봐. 임신해도 담배필래 니년들이 담배 무는 게 남자 자지 무는 거야. 담배 피는 게 남자 자지 빠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광장을 지나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9. 05:00 무렵 서울 용산구 E 유지보수 공사장 안 공터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K2 남성용 등산조끼 1점을 가져가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F이 “너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며 “너 죽을래 ”라고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사장 덤프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지고 와서 “너 죽을래 ”라고 하며 그 삽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한 번 들었다가 바닥에 놓았고, 공사장 입구에 안전봉으로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m)를 뽑아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며 또다시 “너 죽을래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14cm )을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커터칼의 칼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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