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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03:07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61세) 의 집에서 그녀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아들이 있어 피고인과 결혼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2 층에서 잠자고 있던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38 세 )에게 “ 너 그 엄마 줄래

안 줄래

엄마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내 놓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라고 하며 위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D에게 “ 내하고 결혼할래

말래

결혼 안하면 죽이겠다, 무릎을 꿇어 라” 고 하여 무릎을 꿇은 위 D에게 위 식칼로 찌를 듯이 겨누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양형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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