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전남 화순군 E 토지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1. 5. 22.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전남 화순군 E 토지는 2003. 9. 9. 별지 목록 제 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전남 화순군 G 토지로 분할되었다.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2. 9.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전남 화순군 H 토지 및 I 토지에 관하여 1981. 2. 9.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위 각 토지는 2004. 8. 10. 별지 목록 제 5항 기재 토지로 합병되었다. 나. F은 사망하였고, 원고 B은 F의 모(母)이며, 원고 B은 F의 동생이고, 피고들은 F의 자녀들이다. 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18.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18.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F 및 원고 A의 아버지이자 원고 B의 남편인 J는 1980년 무렵 별지 목록 제 1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위 각 부동산을 부모를 위해 고생한 원고 A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1984. 2. 2. 사망하였다.
원고
A은 J가 사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1984. 2. 3.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 2. 3.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A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J가 원고 B에게 유증하였고, 원고 B은 J의 사망이후 현재까지 별지 목록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