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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97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F 전 12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85. 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소유의 전남 화순군 F 전 1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85. 1. 23. 접수 제1378호로 근저당권자 H,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자 H은 2006. 2. 3. 사망하였다.

위 H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7. 21.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8. 1.에 2016.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 또는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F 전 12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85. 1. 23. 접수 제13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피고 1,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4 : 다툼 없는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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