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 및 피고 D, E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피고 C 슬하의 자녀들이다.
망인이 1990. 11. 22. 사망하자,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원고들 및 피고들 앞으로 각 상속분(배우자인 피고 C는 3/11 지분,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D, E은 각 2/11 지분)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1991. 7. 16. 접수 제42786호로 1990. 11. 2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런데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피고 C, D 앞으로 각 1/2 지분씩 같은 등기소 2000. 6. 21. 접수 제63338호로 2000. 6. 20.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고,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피고 C, E 앞으로 각 1/2 지분씩 같은 등기소 2000. 6. 21. 접수 제63339호로 2000. 6. 20.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망인이 생전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2. 4. 4.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원고들 및 피고들 앞으로 위 각 상속분에 따라 같은 등기소 2000. 10. 27. 접수 제104399호로 1982. 4. 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곧이어 피고 C, D 앞으로 각 1/2 지분씩 같은 등기소 2000. 10. 27. 접수 제104401호로 2000. 10. 25.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소유권경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경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