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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10 2016가단15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 별지 목록 제3 내지 10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인 망 H의 아들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1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1)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1981. 2. 16. I, J, K, H 앞으로 각 1/4 지분씩 1973.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5. 11. 위 H의 1/4 지분에 관하여 1994. 8.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3, 7, 8, 9 부동산에 관하여 1981. 2. 16. J, I, K, H, L 앞으로 각 1/5 지분씩 1974.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5. 11. 위 H의 1/5 지분에 관하여 1994. 8.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제4, 5 부동산에 관하여 1980. 12. 24. M, I, K, L, H 앞으로 각 1/5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6. 5. 11. 위 H의 1/5 지분에 관하여 1994. 8.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하여 1980. 9. 9. M, N, K, L, H 앞으로 각 1/5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6. 5. 11. 위 H의 1/5 지분에 관하여 1994. 8.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제10 부동산에 관하여 1981. 3. 20. O, M, P, N, H 앞으로 각 1/5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6. 5. 11. 위 H의 1/5 지분에 관하여 1994. 8.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이 사건 제11 내지 14 부동산에 관하여 1980. 9. 27. I, J, K, H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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