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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4.13 2016고단48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9. 29. 경 피해자 D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07년 경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과 E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악 회되기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을 결심하고 2012. 8. 7. 경 재산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제천시 F 토지 등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처분 금 지가 처분신청을 하여 2012. 8. 20. 경 처분 금 지가 처분결정이 인용되었고, 피고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2012. 8.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설득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3. 위 소를 취하하고 위 처분 금 지가 처분결정이 해제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혼인 관계는 정상화되지 못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3. 9. 3. 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협의 이혼신고를 하였다.

1. 2013. 9. 13.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3. 9. 4. 경 제천시 중앙로 2 가에 있는 대우증권 제천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 (G )에 있는 759,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700,000,000원 권 수표 1매( 수표번호 H)를 2013. 9. 13. 경 피고인의 동생인 I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2013. 10. 14.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3. 10. 14. 경 위 대우증권 제천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 (J )에 있는 대한 항공 217 주, LG 170 주, 한화 케미칼 100 주, 한진 해운 300 주, 한진 칼 105 주 등 24,604,700원 상당의 주식과 9,282,559원을 E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 (K)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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