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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3 2016고단19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건설 자재 및 골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3. 4. 1. 위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및 E의 대리인 F 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C 현장 일대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 기계 임대 및 권리금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4. 8. 경까지 피해자에게 본건 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8. 경까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및 체납된 세금이 수 천만 원 이상이 되어 가압류 등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또한 자신에 대하여 미납 권리금 등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5. 12. 경 같은 C에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 주 )H 을 설립하여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 주 )D 의 모든 자산을 양도한 뒤 같은 해

9. 30. ( 주 )D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 주 )D 자산의 소유권을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27조는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 ”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 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 주 )D( 이하 ’D‘ 이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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