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 경 피해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로, 부부관계의 불화로 2015. 2. 경 피해자와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2015. 4. 8.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재산 분할 청구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5. 경 같은 법원에 피고인 명의의 ‘ 옥천군 D 대 235㎡’ 및 ‘E 답 645㎡ ’에 관하여 처분 금 지가 처분신청을 하여 2015. 5.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그 인용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그 집행 이전에 타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그 가처분이 집행 불능에 이르자 사해 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6. 경 같은 법원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금 지가 처분신청을 하여 2015. 6. 12. 그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 2015. 9. 4.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재산 분할 청구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재산 분할 청구권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5. 4. 일자 불상 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3. 10. 18. 경 피고인 명의의 ‘ 옥천군 G 빌라 101호 ’를 피고인의 조카 H에게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위 G 빌라 101호를 임대하거나 H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