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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12 2018고단2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8.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9.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상습 도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당시 함께 도박에 참여하였다가 별건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C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 삼촌,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될 테니, 내가 피고인 B에게 이야기를 해서 절반 정도를 대신 내주게 하겠다, 그러니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 달라. ”라고 말하고, 같은 달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B에게 전화를 바꿔 주고, 피고인 B는 C에게 “ 벌 금 절반 정도를 내주겠으니, 내가 아무 것도 안했다고

증언해 달라. ”라고 말하고, 2017. 2. 2. 15:00 경 제천시 칠성로 5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있는 제 2호 법정 앞에서 C에게 재차 “ 나는 아무 것도 안한 것으로 증언을 해 달라. ”라고 말하여, C이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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