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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161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변경전 상호: D)’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주)E가 운영하던 ‘D’이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 약 3,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지급의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당하였고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주)E의 유일한 재산인 ‘C’ 영업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울산 중구 G 402, 403호 소재 위 ‘C’의 사업자 명의를 (주)E에서 H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위 영업장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방법으로 동 영업장에 있던 (주)E 소유의 책상 6개, PC 7대, 마사지침대 12개 등 시가불상의 영업재산을 은닉하는 등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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