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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4.20 2016고단18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와 간통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2015. 11. 6. 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 (2015 가소 3914)를 제기당하였다.

위 법원은 2016. 2. 18. 경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 경 위 손해배상소송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는 등으로 피해 자의 위 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D 아반 떼 승용차를 모친인 E에게 허위로 양도할 것을 마음먹고, E의 동의를 받아 2016. 4. 20. 13:00 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제천 시청 교 통과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소유자의 명의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등

1. 자동차등록 원부

1.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E에게 허위 양도한 시점에는 이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 심에서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ㆍ 확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추후 보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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