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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재나14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43454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나2121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6. 2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차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다59466), 대법원은 2012. 9. 13.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12. 9.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발표한 200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점수 상승폭은 허위로 조작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거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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