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여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56670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이 법원 2014나977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8. 26.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대법원 2015다5527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11. 26.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임대차계약을 2008. 3. 17. 갱신하였고 2008. 3. 20.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한 후 위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임대차기간을 2010. 3. 17.부터 2013. 3. 17.까지로 하여 재계약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위 재계약의 유효성과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이 사건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