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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재나8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4043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7. 9.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이 법원 2014나5250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2. 5.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대법원 2016다21470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6.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타인의 권리매매인지, 수량지정매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09가합2623호, 서울고등법원 2011나6450호 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므로, 같은 항 제10호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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