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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36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연설은 그 진술에 관한 입증가능성,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할 때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피해자가 예산을 착복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피고인의 의견표명, 평가 내지 추측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연설 취지는 단순한 예산 증액 및 O당 단독의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근거 없는 피해자의 예산 증액 과정에서의 부당관여 및 착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의혹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확인 작업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언론보도,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만을 만연히 믿은 채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색적이고, 저속한 표현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바, 이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발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연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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