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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5고단4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잡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라는 케이블 방송국을 운영하려고 한다. 채널A 종편 방송사와 외주프로그램 제작계약이 거의 성사되었다. 방송국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건물에 입주하여 바로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다. 원금은 2개월 후에 상환하고, 내가 운영하는 위 케이블 방송국에 당신을 상무로 임명하여 2015년 1월 말부터 매달 월급 1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방송국 운영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단기간 내에 방송국을 운영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1. 28.경 3,500만 원, 2014. 12. 1.경 500만 원, 2014. 12. 2.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이체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F, D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행약정서(F-A), H 사업자등록증, I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작성 6백만 원 현금보관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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