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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7 2012고합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1,99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당(현 E당) 민원국 민원 1팀장이었던 F,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 은행중소서민금융팀 부국장으로서 제일상호저축은행 검사반장을 역임하였던 G와의 친분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케이블 방송의 인허가 문제 해결 및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춘천지역 케이블 방송국인 강원방송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방송국 운영 재허가 문제로 인수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던 H으로부터 ‘네가 친하게 지내는 D당의 당직자인 F에게 부탁하여 방송국 운영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그 이후 2009. 3. 30.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강원방송 운영 재허가 결정이 6개월 이후로 보류되자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H에게 ‘F이 청와대 비서실 및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청탁을 하여 위 문제를 알아봐주고,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 및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을 상대로 로비 비용이 사용되었으며, 6개월 후 재허가 심사에서도 F에게 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려면 그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1억 원을 요구하여 H으로부터 2009. 4. 7.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I)로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4. 30.경 서울 강남구 J이라는 식당에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F은 2009. 4. 7.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청와대 비서실 및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등을 상대로 강원방송 재허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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