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http://me.sayclub.com)’에는 가입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방송국을 개설하여 음악방송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C과 함께 ‘D’이라는 방송국(인터넷 음악방송, 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도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E’이라는 방송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피고가 2014. 11. 4. D에 게시한 글을 원고가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76318)에서 2015. 11. 10.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제2심(같은 법원 2015나6337)에서 2016. 6. 23. 항소기각되었으며 피고는 2016. 7. 22.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다31534) 계속 중이다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33510)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부산고등법원 2015초재558)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형소고소 등’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 등을 하여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 관한 판단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