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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2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거래처 거래대금 지급 및 차용금 변제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지금 돈이 묶여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적금 등 묶여 있는 돈을 풀어서라도 갚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거래처 미지급을 지급하지 않고 도박자금 및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적금 등 묶여 있는 돈이 없었으며 기업은행 및 C 등에 3억 원 이상의 대출이 있음에도 피고인 운영의 D 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57에 있는 기업은행 남수원지점에서 1,000만 원권 수표 5장(수표번호 : E~F)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방송국 설립 및 운영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피해자 B에게 “내 꿈이 토크쇼를 진행하는 것인데 지금 방송국을 차리기 아주 좋은 기회가 왔으니 임대부동산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여 목돈을 만들어서라도 2억 원을 빌려 달라. 방송국을 설립하면 반드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7. 11. 26.경 피해자에게 “방송국 중고장비가 나왔는데,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1억 원이 안 되면 5,0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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