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62』 피고인은 2011. 5. 30.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방송국에 근무하는 중견간부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 그가 가진 정보로 공매를 하면 큰 수익이 난다.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송국에 근무하지 않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으로 공매에 관한 정보를 가진 친구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오락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2.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총 합계 2억 2,4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 1231』 피고인은 2010. 3. 20. 경 계룡시 F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방송국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약 3,000만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고인의 돈을 보 태 지 입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대전 둔산동에 있는 방송국 직원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 지 입 차로 들어가면 한 달에 최소 3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당신이 5,000만원을 투자 해라.
그러면 나도 5,000만원을 투자 하여 1억 원에 차량을 구입한 후, 교회에 지 입 차를 들어가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