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단속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범죄사실 기재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1997년 받은 벌금 형이 형사처벌 전력의 전부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