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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6고단2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1. 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구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원성동에 있는 남부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운전 거리,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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