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1:1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4차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동 68-16에 있는 메가 박스 천안 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단속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경위 및 운전 경위, 피고인이 단속된 과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3 차례 있어, 4 회째 음주 운전인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