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1:3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성환 12길 9 하나로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 사진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운전 거리,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음주 운전으로 3번, 무면허 운전으로 1번,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모두 벌금형이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2003년 선고 받은 전과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