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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6 2018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6: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천 흥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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