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6.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8.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또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22:4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맨 하 탄 모텔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음주 운전자 단속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운전 거리,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2008년 받은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