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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2216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2. 10. 3. 05: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를 알지 못하는 곳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대리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차량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3. 05:1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10. 3. 05:08경 서울 서초구 방배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위 1의

가. (1)항과 같이 훔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718,33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3. 05:18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해장국집에서 위 1의

가. (2)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3. 1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서 합계 153,42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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