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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1. 2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피해자 D(53세)이 응급 진료차 병원 응급실에 후송될 때 피해자의 지인으로 동행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스마트폰을 보관하게 되자, 피해자가 치료를 받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스마트폰 지갑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카드번호E)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17:5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이 운영하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카드(카드번호 E)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과 안주 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01:10경 인천 서구 J 피해자 I(여, 46세)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카드(카드번호 E)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과 안주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추가로 주문하여 대금 20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01:53경 제2의 나.

항 기재 피해자 I(여, 46세)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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