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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0 2015고단1671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4.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5. 3.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피해자 C 소유 카드 절취 등 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4. 25. 10:0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피해자 C이 33번 피시 자리에서 잠깐 졸고 있는 것을 틈 타 그 곳 피시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교통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0:16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편의점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한 채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달라고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위 신한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그 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담배 2갑 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6. 05: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피시방’에서 피해자 J가 그 곳 번호불상의 피시 자리에서 잠깐 졸고 있는 것을 틈 타 그 곳 피시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05:2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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