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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4 2017구합22598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9.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2. 1. 30.부터 현재까지 대구지방경찰청 B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각 과세기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면서 C에 실제로 시주한 적이 없었음에도 3,050,000원과 4,000,000원을 각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1. 14. 10:00경 C 주지인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030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 시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한 후 2009년과 2010년에 C에 실제로 시주한 적이 없고 원고의 처도 C에 자주 간 적이 없으며, 원고가 C에 가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왔음에도 ‘2009년 연말정산시에 C에 305만 원을 실제로 기부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금액은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집에 어머니 때부터 불도가 센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늘 절에 자주 다니고 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영수증은 누가 받아 왔어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영수증은 집사람이 가서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17.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위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대구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4. 3. 원고가 위와 같이 위증을 하여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 형법 제152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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