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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7 2017고단5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원주시 F, 2 층에 있는 ‘G 게임 장 ’에서 손님, 종업원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 장의 종업원과 자금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던 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20. 경부터 2016. 11. 17.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화룡성 게임기’ 50대, ‘ 그 랜드 캐슬 게임기’ 40대를 각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게임 점수 1점 당 1원으로 정산을 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J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순 번 2, 4, 5), 각 수사보고( 순 번 13, 15, 20, 22)

1.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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