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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21 2015고단4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부터 2015. 9. 18.까지 전 남 B에 있는 C 2 층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야마 토 15대, 체리 마스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점수) 을 650점 당 10,000원으로 정한 후 위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경위 서,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감정결과 회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미분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업무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등급 미분류 게임 물 이용제공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환전업무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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