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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3 2015고단35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 천지 맞고’, ‘ 천지 바둑이’ 게임 물 등을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1알 당 1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및 장부 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게임 설명서 첨부), 수사보고( 게임 물 등급 분류 관련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1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게임 장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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