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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8 2016고단3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2 층 )에서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경부터 2016. 4. 13. 17: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 야마 토 게임기 20대, 황금성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 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진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수사보고( 장 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압수물 처분에 대해),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미등급 분류 게임 물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미등 급 분류 게임 물 제공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 권고 형량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환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 권고 형량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 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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